’23개월’ 조카 성폭행해 에이즈 감염시킨 파렴치 男 ‘종신형’

2016년 3월 21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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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텍사스 공공안전 부서>

미국 텍사스 법원이 자신의 23개월 된 조카와

여자친구의 14세 딸을 성폭행해

HIV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남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ABC 뉴스는

조카와 여자친구의 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데이비드 윌슨의 사건을 보도했다.

생후 23개월 된 조카는 지난해 그

에게 잠시 맡겨졌다 성폭행을 당했다.

아기는 11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성기포진,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에도 걸려 있었다.

이어 14세 소녀는아동보호 센터의 복지사를 통해

2014년 엄마의 남자친구였던 윌슨으로부터

2년간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소녀는 윌슨의 아이를 임신을 한 상태였으며,

그녀 역시 HIV 양성을 판정받았다.

이에 더해 성기포진, 클라미디아에도 감염돼있었다.

한편 윌슨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하자,

눈물을 보여

지켜본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05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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