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신체 몰카 인터넷방송 BJ들…실제 성행위까지 방송

2016년 3월 22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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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돈을 벌려고 여성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 기소된 BJ들이 미성년 여성과 남성간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18)양과 남성 2명의 2대 1 성관계 장면을 유료 시청자에게 방송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오모(25), 김모(21)씨 등 2명을 지난 1월 기소, 재판을 준비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방송을 통해 음란방송을 사전에 알린 뒤 2만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명에게 이 성행위 장면을 20여분 정도 방송해 보여주고 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출연 대가로 50만원을 줬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4~5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인터뷰를 빌미로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통해 내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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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시청자들이 BJ들에게 선물하는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수익을 내려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별풍선은 개당 60원 정도로 환산돼 BJ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다.

이들은 신체 노출 문제로 이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pedcr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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