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2002년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시효끝나”

2016년 4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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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의 비자발급 소송에서 제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2002년 당한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유씨와 정부의 ‘비자발급 소송’ 두 번째 재판에서 유씨 측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정부는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며 “현재까지도 유씨는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입국금지 통보 절차가 부실했다는 유씨 측 언급에도 “입국금지된 외국인이 자신의 주소를 수색해 통보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유씨는 2002년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되며 자신의 입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

1997년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그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고 결국 국내 연예계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동안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그러나 발급이 거부당하자 11월 국내 로펌을 통해 LA총영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월23일 다음 재판을 열고 유씨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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