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의자, 수술받은 손 붕대속에 흉기 숨겨 유치장 반입

2016년 4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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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경찰이 유치장에 흉기를 숨겨 들어간 살인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나 몸수색을 벌였음에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살인 피의자 한모(31·구속)씨가 흉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검거 이후 일주일째, 유치장 입감 후 6일째 되던 날이어서 하마터면 또 다른 강력사건을 부를 뻔했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9일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한씨는 검거 직후와 유치장 입감 전 두 번의 몸수색을 받았지만 발각되지 않았다.

한씨는 범행 과정에서 입은 손 부상 수술 후 감아둔 붕대 속에 체포될 때부터 갖고 있던 흉기를 숨겨서 유치장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흉기를 반입한 이유는 자살하기 위해서라고 털어놨다.

한씨는 살인 범행 다음날인 20일 낮 경기도 구리시에서 긴급 체포됐고 형사가 한씨를 상대로 몸수색을 벌여 커터 칼 하나를 찾아냈지만, 그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흉기인 과도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씨는 범행할 때 손에 입은 부상 수술 차 하루 입원 치료를 받은 뒤인 21일 오후 9시 30분께 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고, 이때 또 한 차례 몸수색을 받았다.

한씨는 수술받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몸수색 당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상 부위를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장 관리 직원은 한씨의 속옷까지 벗게 하고 정밀 수색을 벌였고, 금속탐지기 수색도 했지만 역시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흉기 발견 뒤 금속탐지기 고장 여부를 확인했지만 제대로 작동했다.

경찰은 26일 오후 4시 10분께 한씨의 유치장에서 그가 모포 속에 숨겨둔 길이 23㎝(칼날 길이 12.6㎝) 짜리 과도를 발견했다.

한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다른 이들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자랑했고, 유치인 중 한 사람이 면회를 가면서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흉기 발견 당시 한씨와 같은 유치장에는 다른 2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고, 한씨가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 혐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이유로 한씨를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었다.하지만 흉기 반입 문제가 불거지자 송치를 미루고 반입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28일 또는 29일로 송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담당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리와 유치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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