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에도 지문 있다” 발자국 남겨 절도범행 발각

2016년 4월 2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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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저층 아파트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범행현장에 발자국을 남겨 여죄가 들통났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 2층에 몰래 들어가 현금 150만원과 귀금속 15점 등 1천1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베란다에 들어가 총 19회에 걸쳐 6천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13일 범행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남겨 이동경로를 역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압수한 신발 7켤레의 족적을 확인해 최근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5층 이하 저층아파트 절도사건 30건 중 19건이 이씨의 범행임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표적으로 삼았던 저층아파트들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미제사건이 많다. 족적이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결합해 범행을 추궁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했다.

경찰은 이씨가 장물을 처분한 금은방 주인을 입건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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