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성범죄 연루 초등 특수교사, 임용 1년 만에 구속(종합)

2016년 4월 30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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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돼 출근 못 한다” 가족 연락받고 직위해제…당사자는 무죄 주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교편을 잡은 지 2년된 충북의 한 초등 특수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 혐의로 뒤늦게 구속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가족으로부터 이 교사가 구속된 사실을 확인, 직위해제 했으며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충북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는 최근 A씨 가족으로부터 그가 다른 지역 사법기관에 구속돼 출근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A교사는 지난 22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 교사가 임용 전인 2014년 발생한 문제로 구속됐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보고를 그가 소속된 학교로부터 받았다”며 “일단 매뉴얼에 따라 지난 25일 그를 직위해제했다”고 전했다.

연루된 범죄가 2년 전에 발생했고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던 점으로 미뤄 A 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혐의가 입증돼 연가를 낸 지난 22일 법정 구속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지원청 측은 “A 교사가 항소했다는 얘기도 들리지만,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아직 그를 수사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범죄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성 관련 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 측은 “누명을 썼다”며 학교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수사기관에서 무죄를 주장했고, 지난해 3월 임용(부임) 후 피의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범죄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A 교사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해 신원조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가 구속됐다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범죄 처분 결과를 받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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