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 아이·만삭아내 둔 30대 가장 구조조정 해고후 절도

2016년 5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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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미수 등)로 정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 2층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거주자에게 발각돼 도주하는 등 1∼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저층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제 갓 돌 지난 어린 자식과 만삭의 아내가 있는데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당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광양지역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지난 3월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전담 판사는 선처를 호소하는 정씨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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