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상서 불법조업 中 선원 실탄 1발 쏴 체포

2016년 5월 8일   School Stroy 에디터

Image



해경 “공포탄 발사 후에도 계속 저항…생명에는 지장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서해 북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나포 작전에 나선 해경의 실탄을 맞고 검거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2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8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북동방 16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4km가량 침범한 뒤 새우와 잡어 등 어획물 7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천해경 502함(500t) 소속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쏜 권총 실탄에 중국인 선원 A(39)씨가 부상했다.

왼쪽 다리에 총탄을 맞은 A씨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헬기로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기동대원이 공포탄을 쐈는 데도 계속 저항했다”며 “총기 사용 규정에 따라 실탄을 발사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나포 당시 3척의 중국어선은 속칭 ‘연환계’를 펼치며 해경 단속에 저항했다. 연환계는 밧줄로 배 여러 척을 서로 묶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중국어선 1척은 달아났다.

인천해경은 어선 2척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다.

해경은 올해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0척을 나포하고 987척을 퇴거 조치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