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토막살인범 얼굴·실명 공개… “잘했다” vs “성급했다”

2016년 5월 9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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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16.5.7 xanadu@yna.co.kr

토막살인범 얼굴·실명 공개에 “잘했다”vs”성급했다”

2010년부터 관련법 시행…전문가도 찬반 의견 엇갈려

(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얼굴·실명 등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조성호(30)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씨의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

경찰은 지난 5일 조씨 긴급체포 이후 수사본부장인 이재홍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의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다.

이 법 조항은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이재홍 수사본부장도 “범죄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특강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사실을 전한 기사에는 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댓글이 수십개씩 함께 달려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네이버 아이디 sawl***는 ‘선진국도 얼굴 공개한다. 우리도 피의자 인권 타령 그만하고 공개하자’고 적었고, vgs2****는 ‘범죄자 얼굴 공개해서 다른 여죄들도 파악되도록 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찬성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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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나오는 토막살인 피의자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조모씨가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 점으로 볼 때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2016.5.7 xanadu@yna.co.kr

반면 kang****는 ‘경찰에서 사진 정해서 공개해야지 신상털기식으로 공개해서 어쩌자는거냐. 이 사람 부모랑 지인들은 무슨 죄냐‘, jeff****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막 공개한다’며 성급한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 얼굴은 왜 공개 안하나’, ‘자식 죽이고 산에다 버린 범죄자들은 마스크까지 씌웠다’ 등 찬반을 떠나 공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다.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인 계모와 친부는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강법 8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을 고려, 경찰이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춰 그에 상응한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명 인권전문 변호사는 “원영이 사건을 예로 들어 사안의 경중을 따져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찰은 여론에 떠밀려 일관성 없이 특강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강법 적용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아동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강법이 자주 적용되는게 아니다보니 형평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특강법 취지에 맞게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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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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