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의 아이가 ‘떡볶이’ 때문에 성매매를 했다고요?

2016년 5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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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으나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오전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난 A양이 가출한 뒤 성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인정된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A양의 어머니는 “지능이 69, 70 정도로 누구나 대화 좀 나눠보면 지적 장애가 있다고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며 “딸아이에게 못된 짓을 한 남성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그게 성매매로 전환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어머니는 “딸이 13살이던 2014년에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에 금이 갔는데 엄마한테 혼날 까봐 무서워서 집을 나갔다”라며 “6일 만에 인천 공원 쪽에서 앉아 있는 것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성폭행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에선 악취가 심하게 났고, 정신이 반쯤 나간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심지어 엄마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어 “아이는 제가 알려준 ‘친구찾기’라는 채팅앱으로 무섭고 잘 곳은 없고 오직 그냥 잠만 재워줄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데려가서 성폭행뿐 아니라 굉장히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며 “지금 아이는 환청과 두통을 호소하고 한번은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고 토로했다.

채팅앱을 통해 A양은 6명 이상의 남자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은 딸과 성관계한 남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양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남성 7명을 성폭행이나 강간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각각 송치하고 기소했다. A양이 만 13세가 넘었고 직접 채팅방을 개설했으며 남자들로부터 숙식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 심지어 성관계 이후 A양이 얻어먹은 떡볶이가 화대로 인정이 됐다.

A양의 어머니는 “정상 아동이었어도 그게 어떻게 성매매가 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만 13세 이하가 되면 합의가 있든 없든 성폭행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딸은 그 기준에서 딱 두 달이 지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또래들보다 지적능력도, 상황판단능력도 현저히 낮은데, 그게 어떻게 성매매가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어머니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건 다들 어른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단 한 사람도 집에 돌려 보내주지 않았다. 자기들의 성적 욕구 노리개로 이용하고 버렸을 뿐”이라며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식인데 아무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눈물을 터뜨렸다.

한편,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대체 말이 되냐”, “7세 지능이라는데… 떡볶이?”, “이런 판결 내려고 판사 되셨나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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