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빌려주세요" 행인에 4만원 뜯었다가 50배 벌금

2016년 5월 14일   School Stroy 에디터

Image



법원, 사기죄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딱히 직업이 없는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A(20)씨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딱한 사정에 놓인 것처럼 연기했다.

이에 속은 A씨는 그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원을 줬다. 그러나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김씨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결국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돈을 뜯으려던 김씨는 결국 자신이 챙긴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됐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