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 목숨 담보로 ‘위험천만한 짓’ 벌인 버스기사

2016년 5월 1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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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오태인 기자 = 초등학생 30명을 태운

관광버스 운전자가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박모(52)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이달 4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가다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앞에서 1∼2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진로를 방해한 것이다.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 차가 밀린 데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박씨가 몰던 관광버스에는 축구체험을

하려는 초등학생 30명이 탔고,

시내버스에는 승객 10여 명이 탑승했다.

박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신고(국민신문고)를

받고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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