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직원이 화장실 앞에서 근무를 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SBS뉴스(news.sbs.co.kr)에 따르면 국내 유명 철강업체에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직원들은 복직 첫날 회사가 정해준 ‘황당한 장소’에서 일을 해야 했다.
구조조정으로 직원 3명을 해고시킨 업체는 이후 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이 있자 7개월 만에 이들을 복직시켰다. 회사는 이들에게 화장실 앞에 개인용 책상을 배치해 주었다.
이들은 이후 업무에서도 배제돼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회사측의 인사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인사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잔인한 처사” “핑계 대는 것 좀 봐” “비난 받아 마땅하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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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인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