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있다?”

2016년 5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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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소위 ‘일진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감형 받은 이유는 나이가 어린 만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약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미래의 유망한 성범죄자들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가벼운 법”

“똑같은 범죄를 두고 나이 차이로 누가 더 악질이라고 말하는 사회”

“여자 아이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살텐데…”

“건전한 사회인? 건전한 사법부나 되라”

실제로 ‘나이’로 인해 감형을 받는 사례는 얼마나 될까.

한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흉악•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검거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4만3912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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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빗자루 폭행 사건’.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 역시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불과 16, 17세의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번도 형사입건조차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과연 나이가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연이어 터지는 청소년 범죄.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범죄조차 어렸을까. 결코 아니라는 것.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VS 교화, 당신의 생각을 투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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