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글 블로그에 올린 공무원, 징역 2년→집유 2년→무죄

2016년 5월 28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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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이적표현물이라도 이적 목적 입증돼야”…대법원 판결 주목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현직 공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이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이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10년 12월께 경찰은 인터넷 개인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충북의 모 지방자치단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김모(50)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북한에서 출간한 서적이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6건을 찾아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2년 4월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청주통일청년회’와 민주노동당에 매월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자 신분인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이적표현물을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한 점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이적표현물에서 제외하고, 후원금 납부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0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적의 목적은 없었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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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자료의 이적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역시 다른 사람의 글을 단순히 퍼 나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이적행위에 해당하려면 표현물의 이적성을 알았고, 이를 이적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외부에 알렸음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청주통일청년회에 후원금을 낸 사실만으로 이 단체의 정식 회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에 상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인터넷에 공개된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복사한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두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비슷한 기조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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