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점서 ‘소주’ 판매 금지되는 이유

2016년 5월 31일   정 용재 에디터

한강공원서 소주 안 팔고 월드컵공원서는 술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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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매점서 주류 판매 제한 추진…음주 폐해예방 계획 수립
각자 가져 오거나 배달하는 술은 막을 수 없어 실효성 ‘의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강공원이나 서울시 직영 공원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음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자 ‘음주 폐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한강공원 29곳 매점에서 알코올 도수가 17도가 넘는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상 소주 도수가 16∼18도로 17도 안팎이라는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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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매점 재계약 때 이 같은 내용을 계약 조건에 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조율을 거쳐야 하고, 매점마다 계약 기간이 달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이 같은 조치가 시작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월드컵공원·보라매공원·서울숲 등 직영 공원에서는 아예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강공원이든 직영공원이든, 시민들이 술을 각자 가져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또 ‘치맥’처럼 공원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배달 주문하는 것도 막기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시는 한강공원에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금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0㎢에 이르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흡연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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