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에 상대방 머리에 가스총 겨눈 70대

2016년 6월 5일   School Stroy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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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주차 시비 붙었다고 가스총을 겨누다니….”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모(42)씨는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께 황당한 일을 겪었다.

퇴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거주자 지정 공간에 주차하려던 장씨는 자신의 자리에 다른 중형차가 세워진 것을 발견했다.

 

앞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이 차의 주인 박모(72)씨가 옆 건물 헬스클럽에서 나왔다. 박씨는 장씨를 보자마자 “다른 자리도 많네. 좀 세워놓을 수도 있지”라고 거칠게 반말을 했다.

장씨는 “왜 남의 자리에 차를 대놓고 성질이냐”며 함께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박씨는 장씨가 차 앞쪽에 서 있었는데도 액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아 장씨를 위협했다.

“지금 액셀 밟았느냐, 경찰을 부르겠다”며 장씨가 화를 내자 박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차에서 내렸다.

장씨가 다가가자 박씨는 돌연 권총처럼 생긴 쇳덩이를 꺼내 들더니, 장씨 관자놀이에 대고 찍어 눌렀다. “이걸 콱, 쏴 죽여버릴라!”라며 욕설도 퍼부었다.

장씨가 놀라 뒷걸음질 치며 “뭐야, 이거”라고 묻자 박씨는 “총이야, 가스총!”이라고 고함을 쳤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두 사람은 4월 말 검찰 대질신문에서 다시 만났다.

신문에서 박씨는 “설마 가스총을 진짜 쏘려고 그랬겠냐”고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고 장씨는 전했다.

박씨는 “남미에서 오래 살았는데, 위험하다 보니 항상 가스총을 소지하고 다녔다”면서 “순간 욱해서 그때 버릇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37단독 김지건 판사는 지난달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가스총은 몰수했다.

장씨는 “사과만 받았으면 합의를 했을 텐데 주차 시비로 총까지 겨누다니 황당하다”면서 “앙심을 품고 집 근처에 다시 찾아올까 봐 무섭다”고 혀를 내둘렀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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