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뉴스 사이트 상하이리스트는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간주해
치료하려는 정신병원을
고소한 남자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중국 허난성의 지방 법원이
지역 정신병원에서 성적 취향을
바꾸는 목적으로 강제 치료를 당한
게이 남성의 소송 청구를 인정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부인이 남편의 진짜 성적 취향을
알게 되자, 그녀의 가족들은 남편을
납치한 후 정부가 운영하는 주마뎬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2001년 이후 중국에서 동성애가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병원은 남성을
‘성적 선호 장애’로 진단했다.
‘치료’를 위해, 남성은 19일 동안
구타를 당하고 약을 복용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겨우 병원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년 전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치료소에서 전기 충격 치료법 등을
포함한 동성애 전환 치료를 받아
정신적 외상을 남기게 한 충칭 상담소를
소송한 이용자가 있었다. 성 소수자 권리에
있어 기념비적인 결정을 한 베이징 법원은
이후 그 해 치료소의 패소를 선언했으며
해당 시설에 광고를 게시 중이던
인터넷 기업 바이두는 광고 게시를
중단하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영감을 받은 남성은 법정에서
병원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2014년 법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의
치료소는 전기 충격 치료법 등을
이용해 환자의 동성애를 ‘치료’ 하려고
하고 있다. 심지어 죽은 애완 동물의
유령이 남성을 동성애자로 만든다며
퇴마 의식을 하는 곳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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