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앞에 관대했던 성범죄, 이젠 어림없어 지나?

2016년 6월 27일   정 용재 에디터

yy3

<사진출처: SBS Plus ‘오 마이 갓’ 방송화면 캡처(기사내용과 무관)>


술이나 약물 앞에 관대한 성범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음주 및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계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시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명시됐다.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하거나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이번 개정안에 음주나 약물을 했더라도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줄일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적인 술, 약물 복용후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까지 담았다.

그동안 술이나 기타 약물 등을 하고 심신미약이나 판단력 문제를 들어 저지른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받아 국민적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이번 개정 발의안이 향후 관련 범죄자 처벌에 얼마나 합리적인 법 집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누리꾼들은 “정말 잘한 일이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성범죄는 뿌리를 뽑아야죠”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장재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