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살인, 장기밀매, 원조교제까지…? 웹툰 ‘후레살인’ 논란

2016년 7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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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웹툰 후레자식 캡처(이하)/다음 아고라


네이버 웹툰 ‘후레자식’이 논란에 휩싸였다. 전체 이용가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달 30일 청원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평범한 아빠의 고소 이유? 웹툰의 전체 이용가 진실’이라는 글에서부터다.

자신을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라고 소개한 A씨는 “아들과 대화를 하던 중 요즘 인기가 있다는 웹툰 ‘후레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 아내가 웹툰을 못 보게 한 적도 있지만 저는 아들에게 ‘괜찮다. 아빠도 어렸을 때 만화 많이 봤어’라고 보라고 했죠”라고 말문을 뗐다.

A씨는 당시 미생과 같은 웹툰을 드라마로 보았었고, 어렸을 때 보던 챔프 같은 만화 잡지의 추억을 떠올리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A씨는 “네이버에서 웹툰을 한다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기업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건 알아서 잘 걸러 보여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이에게 웹툰을 봐도 괜찮다고 한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라고 속상한 심정을 털어놨다.

괜찮다고만 생각했던 웹툰 ‘후레자식’의 줄거리를 알게 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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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웹툰 ‘후레자식’ 줄거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인자인 아빠가 아들을 살인자로 키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적 없이 살인을 하는 살인자가 아버지인데… 자식에게 살인을 가르치고 함께 한다니”라고 말했다.

살인 피해자와 여성에 대한 비하, 노인멸시 등 전체이용가임에도 장기밀매, 원조교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던 것.

이어 그는 증거 자료로 해당 웹툰이 사이트에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전체이용가’ 등급이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어 “줄거리를 조금만 봐도 성인 콘텐츠인데 ‘전체 이용가’라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났다”며 “29일 네이버와 만화가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글은 6일 오전 현재 3만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상태.

논란이 거세지자 네이버 측은 해당 웹툰을 성인등급으로 전환해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웹툰을 볼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와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해 만화계가 웹툰 수위를 자율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웹툰이 이렇게 아무런 제재나 안정망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출된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놀랍습니다”라며 “방송에서 담배피는 모습만 보아도 노래, 사진 등 저작물에 대해 모두 심의를 받고 제재를 받는데 유독 웹툰만 무법지대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A씨의 의견과 같은 반응을 보인 누리꾼들은 “자극적인 소재의 이야기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보면 분명 영향이 있다. 굳이 만화가 아니더라도 요즘 아동/청소년들이 보는 문화매체들의 소재가 자극적이라는 것에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은 웹툰 문화를 억압하는 행위”라며 “A씨가 자극적으로 보이는 내용만 편집해 공개했다. 해당 작품의 내용은 살인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도이며 청소년들은 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웹툰 ‘후레자식’의 등급 논란, 당신의 생각을 투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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