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하는 경비원 조 모 씨(62)에게 “쓰레받기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고 말하며 경비원 조 씨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과 나무 등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최 모 씨(31·여)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시비 끝에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사고도 있었다.
이를 본 김 모 씨(32·남)의 넥타이도 잡아당겨 법의 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찍는 행동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이미 이전에 비슷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덧붙이며 양형 이유를 알렸다.
김선형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