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화장실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버린 20대 미혼모

2016년 7월 20일   School Stroy 에디터

모텔 화장실서 신생아 방치…외톨이 미혼모의 ‘선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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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낳은 뒤 천장에 버린 2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0일 영아유기 혐의로 A(29ㆍ여)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창원시 상남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홀로 남자 아기를 낳았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가 울지고 않고 숨을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자 A 씨는 아기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출산 뒤 오한, 발열, 빈혈 증세를 느낀 A 씨는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는 생각에 아기를 일단 화장실에 놔둔 뒤 침대에 누워 몸을 추슬렀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뒤척이던 그는 재차 확인을 해봐도 아기 상태가 변함이 없자 이날 오후 4시께 아기를 모텔 화장실 천장에 유기한 뒤 옆방으로 옮겨갔다.

사건은 이후 다른 방에 투숙한 손님들이 ‘어디서 악취가 난다’고 모텔 주인에게 말해 방 점검에 나서면서 알려지게 됐다.

모텔 주인은 아기를 낳았던 방 화장실 천장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천장을 뒤지다 아기 시체가 담긴 쇼핑백을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던 중 아기를 유기한 방 바로 옆방에서 투숙 중이던 A 씨를 확인, 이날 새벽 2시께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아기를 낳았는데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 죽은 줄 알고 순간 겁이 나 천장에 올려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2014말부터 약 1년간 사귄 남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뱄으나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연락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집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자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느냐’며 A 씨를 쫓아냈다.

이에 A 씨는 4개월 전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다.

이 기간 통역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모아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낙태할 수도 없고 미혼모라는 수치심에 병원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출산을 시도하다 아기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경찰은 A 씨의 몸이 좋지 않아 우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뒤 회복되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A 씨가 사귄 남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아기가 살아있는데 천장에 유기했다면 A 씨에게 영아살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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