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해수욕장에 개인 파라솔을 설치해봤더니…(사진6장)

2016년 8월 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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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V조선 ‘강용석의 두려운 진실’ 방송화면 캡처(이하) >


해수욕장 개인 파라솔 설치, 아무 근거 없는 눈치?

여름휴가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장소 중 하나가 해수욕장이다.

그런데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 해수욕장 백사장에 파라솔을 치는 것을 놓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에서는 과거 종편채널의 한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재조명 받고 있다.

과거 TV조선 ‘강용석의 두려운진실’에서는 전국의 유명 백사장에서 ‘파라솔 설치 자릿세’를 받는 현실을 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전국의 한 유명 해수욕장에서 자신들이 허가하지 않은 파라솔을 백사장에 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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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사유지가 아닌 엄연한 국유지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하나 마음대로 칠 수 없느냐고 반문했지만 구청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른바 ‘관리자’들은 막무가내였다.

자신들이 구청에 돈을 내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권리를 얻었으니 개인의 파라솔이나 그늘막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백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계단까지 사용하지 말라는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법률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 해수욕장 백사장은 법률상 국유지로서 공유수면에 해당되며 관리자들이 설령 관할 기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이런 권리를 근거로 다른 사람의 파라솔 사용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시 제작진은 관할기관 관계자를 직접 찾아가 관련 사안에 대한 문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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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들은 청소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 정도만 징수할 뿐 모든 권리를 관리자들에게 위임한 것은 아니며 자신들도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엄연한 국유지인 해수욕장 백사장을 부당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와 관할기관의 애매한 태도로 인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얼마 전 SBS 8시뉴스를 통해 전국 주요 계곡 ‘무허가 바가지 영업’ 실태에 이어 이번 사안이 온라인상에서 주목받으며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저런 억지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정말 양심도 없네…”, “요즘도 저런데 많은 것 같아요” 등의 관심을 나타냈다.

장재성 에디터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