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장난감 총 주문했다 ‘종신형’ 선고 받은 10대소년

2016년 8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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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민망


중국의 10대 소년이 ‘온라인’으로 장난감 총을 구매했다가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매체 인민망에 의하면 푸젠 성 천추(에 살고 있는 18세 소년 리우 웨이(Liu Dawei)가 장난감 총 24개를 주문했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리우는 2014년 7월, 대만의 한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와 비슷한 복제 총기 24개를 30,540 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장난감 총은 배달되지 않았고 같은 해 2014년 9월 29일, 리우의 집에 주문한 장난감 총 대신 ‘공안’들이 찾아왔다.

집에 들이닥친 공안 당국은 “리우가 구입한 장난감 총 24개 중 20개는 실제 총기였다”며 리우를 무기 밀매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2015년 4월 30일 리우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사는 “대량의 총기를 밀매하는 것은 사형을 받아야 할 만큼 중범죄”라며 “다만 리우가 10대 소년인 것을 감안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우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시작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