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이 싫다”…자녀 10명 ‘방목 육아’ 美 부부 논란

2015년 5월 13일   정 용재 에디터

경찰 “아동학대 혐의 조사”, 지지자들 “행복추구권 침해”


아버지 조 노글러(뒷줄 가운데)와 10남매 (노글러 가족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농촌마을에서 탈문명·자급자족의 삶을 추구하며 자유방목 육아법으로 10명의 자녀를 키우던 부부가 ‘아동 학대’ 혐의로 양육권을 박탈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터키 주 브레킹리지 카운티의 농가 주택에서 생후 3개월부터 15세 사이의 8남 2녀를 키우며 사는 조 노글러와 니콜 노글러 부부는 지난 7일 경찰의 기습 방문을 받은 후 일주일째 아이들과 강제 격리돼 살고 있다.

이들은 12일 열린 심리에서 자녀를 되돌려 줄 것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최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노글러 가족의 이웃이 우물 사용 문제를 놓고 남편 조 노글러와 언쟁을 벌인 것을 계기로 신고를 받은뒤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노글러 가족은 임시 막사와 2개의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집에 상수도와 정화조 시설도 없었으며, 취학 연령의 자녀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켄터키 주 보건당국은 이들의 생활 조건이 아이들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임시 보호 가정 4곳에 나눠 맡겼다.


노글러 부부의 8남 2녀 (노글러 가족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11번째 자녀 출산을 앞둔 노글러 부부는 스스로를 “학교 교육 없이 ‘기본으로 돌아간 삶’을 사는 가족”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우리는 단순한 삶을 원한다. 남들과 다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에 무척 만족한다”며 “우리 가족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삶이고, 아이들도 이 결정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의 이같은 강제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노글러 부부는 새 집을 짓는 동안 오두막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수도 대신 우물을 사용하며 화장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노글러 가족은 남편 조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농장 일을 하고 있고, 아내 니콜이 애완동물 관리사로 일해 돈을 벌고 있다.

부부는 “정부 보조금 없이 10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켄터키 주에서 전적으로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극단적인 찬반 양론으로 나뉘고 있다.

자결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는 노글러 부부의 선택을 적극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의 ‘정상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지자들은 노글러 부부가 법정 싸움에서 이겨 자녀를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까지 약 4만 달러(약 4천400만 원)의 성금을 모았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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