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죽어가는데도 의사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사진2장)

2016년 10월 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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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궁금한 이야기Y(이하)


양수가 열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병원에는 오지도 않은 의사가 의료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제는 조정분쟁위원회(조정위)가 이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5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는 교회에 있던 의사가 간호사를 통해 카톡으로만 진료하는 사이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나오는 산부인과 사고(지난 1월 발생)의 진행 과정을 고발하는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당시 담당 의사는 산모가 출산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카톡으로만 간호사에게 처방하는 등 태만한 의료 행태를 보였다.

의사가 ‘카톡’으로 처방한 옥시토신은 산부인과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약이다. 이에 담당 의사가 직접 아이의 심박 수를 점검하고 분석을 하면서 넣어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산모의 상태가 심각해지자 병원 측은 119를 불러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하여 아기의 심장은 살렸지만, 결국 아기는 오랜 시간 심정지 상태로 있었던 탓에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산모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3시간 이상을 수면하지 못한 채 아이를 간호했지만, 삼 개월이 지나고서야 아기는 사망했다.

10개월 내내 아이를 보기 위해 기다렸던 산모는 허망하게 ‘자식’을 잃고 말았다.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해결하도록 만든 국가 기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이가 심정지를 당한 원인은 결국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만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분쟁과정 속에서 산모는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쏟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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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된 의사 측 제출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사 측 제출자료인 간호일지 작성자로 지목된 간호사들이 “일지에 쓰인 것은 내 글씨가 아니다”라고 자백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재원은 “의사가 자료를 내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믿고 조사해야지 않고 믿고 어떻게 하느냐”고 해명했는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현행법에는 중재원에게 ‘현장 조사’ 등 자세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이어 일반인들이 의료 사고가 날 때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해석할 수 없다. 이에 일반인들이 마지막으로 믿어야 하는 수단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차 그들을 제대로 돕지 않는 허술한 운영 실태가 밝혀지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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