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궁과 항문에 자신의 ‘주먹’을 넣은 남성의 결말은?

2016년 10월 12일   정 용재 에디터

Woman with abdominal pain. Pain in the human body

출처 : gettyimgeas bank


최근 한 남성이 여성의 자궁에 주먹을 넣으며 성관계까지한 엽기적인 사건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가해자인 A 씨는 직장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가 모텔로 향했다. 그 날따라 둘은 주량을 넘기며 음주·가무를 즐겼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얼굴만 아는 사이였지만 그 날따라 둘은 주량을 넘기며 음주·가무를 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신념을 깨고 A 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었다. B씨가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외음부에 삽입을 시작한 것이다.

B씨의 흥분한 모습에 A씨도 점차 경계심을 풀고 성관계에 돌입했다. 흥분한 그녀는 “계속 더 해줘, 제발 더 세게”라며 A씨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회음부에 삽입했다.

이후 A 씨는 조금 더 깊숙하게 손가락을 넣었고, 심지어는 항문에까지 다른 손가락을 넣어 B씨를 흥분시키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A 씨는 ‘조금 더’ 괜찮겠지 하며 깊숙하게 손가락을 넣었고,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간이 흐르고 신음을 내던 B씨가 반응이 없자 불을 켠 A씨. 그러나 이미 B씨는 피범벅이 된 채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밝혀진 부검결과에서는 더욱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B씨는 외음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이 생겼다. 두번째로 자궁동맥이 절단되었으며, 양쪽 소음순과 대음순이 에 점막이 탈락하며 출혈이 심했다.

마지막으로는 ‘직장 ‘자체가 절단되었으며, 절단된 일부는 모텔 방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A 씨는 “항문에 손을 넣어서 B씨의 직장을 절단시킨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이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을 삼입하여,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어 장기를 만졌다.” 며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내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A 씨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에 처했으나 2심의 결과는 달랐다.

2심의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처리했다.

최종적으로 A 씨는 징역 4년 형에 달했으며, 현재는 형을 모두 마치고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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