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인연 맺은 커플…’도박·흉기난동’ 파국

2016년 10월 14일   정 용재 에디터

prison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황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2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복역 중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여)씨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뒤 지난해 7월 출소 이후에는 아직 수감 중인 A씨를 한 달에 한두 번 찾아가고 영치금을 넣어주거나 미납된 벌금을 내주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출소한 올해 1월부터 연인 사이가 됐지만 A씨는 황씨가 편지나 면회를 통해 보여준 성실한 모습과 달리 도박을 일삼고 자주 거짓말을 하자 한 달 뒤 황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나 황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도 A씨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거나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겁을 먹은 A씨는 황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황씨는 지난 3월 24일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A씨 집에 침입해 2시간여 뒤 집에 돌아온 A씨를 향해 한차례 흉기를 휘둘러 손 등을 다치게 했다.

황씨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황씨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zorb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