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효녀연합’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한 검찰

2016년 10월 2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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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지난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애국이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입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던 효녀 연합의 홍승희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효녀 연합 기억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 글에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홍승희 씨의 사진과, 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음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페이스북 글이 담겨 있었다.

페이스북 글 속에서 검찰은 그녀에게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퍼포먼스 했던 것은 일반교통방해죄, 시민과 경찰 그림, 대통령 풍자 그림은 재물손괴죄로 총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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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홍승희씨 페이스북

이어 그녀는 최후변론으로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있는데 제 손으로 그걸 인양할 수 없으니까 집회라도 나가고 그림이라도 그렸던 겁니다. 그래비티 작업은 홍대 5번 출구 그래비티 공간에 했던 것이고, 그곳에는 온갖 욕설과 선정적인 그림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 그림만 지워졌고,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진술을 받아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했던 작업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녀의 선고 공판은 11월 11일이며, 이곳은 거대한 감옥 같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교통 방해, 낙서 이런 걸로 1년 6개월이 말이 되느냐’ ‘우리나라는 인권 후진국도 안되는 것 같다’ 등 검찰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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