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안해?" 빗길 경차에 보복운전한 SUV운전자 검거

2015년 5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경찰, 날로 늘어나는 보복운전 ‘엄중처벌’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차가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7㎞를 추격하며 빗길에서 보복 운전을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지난 3일 오전 9시 18분께 서해안고속도에서 벌어졌다.

쏘렌토 차량을 몰던 회사원 홍모(34)씨는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으로 들어가려 끼어들기를 두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오모(36)씨가 운전하던 모닝 차량이 길을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끼어들 때 사고가 날 뻔하면서 홍씨는 이성을 잃었다. 이때부터 보복 운전이 시작됐다.

홍씨는 서울 금천교 방향으로 달리면서 모닝 차량을 상대로 편도 1차로로 밀어붙이거나 갑작스레 앞지르고 나서 창문으로 중지손가락을 펼쳤고, 모닝 앞에서 급정차하고 40초간 길을 막았다.

이렇게 홍씨는 2.7㎞를 달리며 오씨 일가족 3명이 탄 모닝 차량을 위협했다.

위협 운전에 분개한 오씨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으로 혐의를 입증해 홍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홍씨는 경찰에서 “두 번째 끼어들 때도 양보해주지 않아 사고가 날 뻔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많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홍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수사는 날로 늘어나는 보복 운전을 막으려고 실제 사고가 나지 않아도 처벌하겠다는 경찰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9일 저녁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김모(49)씨는 경기 고양시 풍산역 인근에서 갑작스레 핸들을 꺾어 이모(42)씨가 몰던 BMW 승용차를 중앙선 너머로 밀어붙인 아찔한 보복 운전을 하다 입건됐다.

올해 3월 18일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분당내곡도시고속화도로 인근에서 지모(34)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최모(29·여)씨를 3∼4㎞ 쫓아가며 위협하고 보복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모(39)씨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을 멈춰 세우고 삼단봉을 휘두른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분개하기도 했다.

이런 보복 운전이 늘어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를 막기 위한 집중 수사를 하기로 정했다.

경찰은 그동안 실제 사고가 날 때만 수사를 했고, 피의자들은 범칙금만 부과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보복 운전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므로 더 큰 사고를 막으려고 물리적 피해가 없더라도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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