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온라인커뮤니티
요즘 겨울 날씨는 웬만한 어른들도 견디기 힘들 만큼 춥다.
이러한 날씨에 락스와 찬물 세례를 퍼부어 아이를 죽게 한 부모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심에 호소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친부 신 씨(39)와 계모 김 씨(38)는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원심에서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수원지법 재판은 친부 신 씨에게 징역 15년, 계모 김 씨는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계모 김 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마는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갖고 형량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친부 신 씨의 변호인 역시 “신영원군이 숨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정황이 있음을 참작해 달”며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한 편, 이번 항소는 법률상 재판 이전에 공평, 신속한 재판을 위한 과정으로 재판부는 오는 12월 29일 신 씨와 김 씨를 신문한 뒤에 판결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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