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경영 기자’의 명예훼손이 화제를 모았다.
최순실 게이트 파문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뉴스타파의 최경영 기자는 ‘박근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기자생활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했던 그가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에 걸렸을까?
그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경영 기자는 이 소식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전하며 “그저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언론 자유. 이 나라 아직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개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실추한 국민의 명예는?”, “국민들은 대통령 고소할 수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최 기자를 응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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