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로 뜨거운 수프 끼얹고 폭행’ 레스토랑에 4,000만원 배상 판결(사진3장)

2016년 11월 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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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hanghaiist-Facebook CCTV News>

한 종업원이 우발적으로 뜨거운 수프를 머리에 끼얹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레스토랑에게 4,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보는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상하이스트(Shanghaiist)는 직원의 우발적 범행에 대한 보상으로 레스토랑에게 4,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도했다.

원저우(Wonzhou) 시의 법원은 지난 해 한 레스토랑의 웨이터가 뜨거운 물을 여성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 신체의 42%만큼 심각한 화상을 입힌 사건에 대한 보상으로 23만7천위안(한화 약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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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해 8월에 일어났다. ‘린(Lin)’씨 성을 가진 여성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저장(Zhejiang)성 원저우 시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중에, 린 씨는 찜 요리에 들어가는 물의 양 과 관련되어 ‘주(Zhu)’씨 성을 가진 웨이터와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의견 차이로 인해, 린 씨는 SNS를 통해 이 레스토랑의 형편없는 서비스에 대한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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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씨는 분노에 차 린 씨에게 글을 지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린 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 대답으로 주 씨는 주방으로 가 김이 날 정도로 뜨거운 수프를 한 그릇을 가져왔다.

그는 끓고 있는 수프를 린 씨의 머리 위에 부은 뒤,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심하게 때렸다.


지난 1월에, 루청(Lucheng)시의 법원은 주 씨에게 2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그가 당시 17살 밖에 되지 않았기에 관대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10월 24일, 법원은 레스토랑과 관련하여 린 씨의 사건에 대해 공판을 시작했다.

그 여성은 그 날 밤 있었던 일 때문에 생긴 심각한 부상에 대한 보상으로 57만7천500위안(한화 약 9천7백만원)을 요구했다.

어제, 법원은 레스토랑이 이미 린 씨의 의료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23만7천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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