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에게 좋은 회사였는데.. 모든 복을 여자가 차버렸네요”

2016년 11월 1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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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gettyimgeas bank


생리휴가(生理日)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공무원복무규정 20조 3항, 근로기준법 73조). 이처럼 여성 근로자 혹은 공무원이라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생리휴가를 악용한 일부 몰상식한 여성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규정이 바뀐 회사생활을 알린 A씨는 “우리회사는 생리휴가를 편하게 주는 분위기였다” 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직원들이 다 바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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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오늘의 유머

이에 그는 “특히 2~30대 여직원들 분위기 개판내는데 1등 공신이다” 며 “보건휴가를 쓸 때 무조건 진단서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가 게재한 사진에는 ‘특별공지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바뀐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었다.
1. 주말 연휴 휴가 사용제한(부서별 2인 이내만 허용)
2. 여직원 주말 연휴 보건휴가 시에 진단서 첨부
3. 사후 연차 승인 불가(가족 경조사/천재지변 외 불인정)

4. 여직원 양치는 식사시간 내에 마칠 것
5. 지정된 휴게시간, 손님 응대 외 휴게실 출입자제(특히 여직원 절대 엄수)
6. 근무 시간 중에 개인 업무(특히 여직원 인터넷 쇼핑) 절대 금지

관련 근거 : 당사 취업규칙 제 72조 1항 및 5항, 제77조 복무 규정 제 13조 내지 14조

이후 A씨는 “인사본부장이 열받아서 다 바꾸었다”며 “웃긴게 인사본부장도 40대 여성이다” 라고 밝혀 누리꾼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니 얼마나 열받았으면… 여자가 직접 다바꿔줘?”, “인사본부장 걸크러쉬…” , “많은 여성들이 악용을 안할텐데..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네요” 등의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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