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7시간, “최순실 특검법” 으로 조사 한다.

2016년 11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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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2TV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대상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포함 되었다.

14일 여야 3당은 최순실의 국정논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 조사를 동시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이 합의한 특검법의 특별검사는 민주당,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하는 2명의 특검 후보자중 1명을 박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인데, 특히 주목할 점은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여야 3당은 박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과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도 특검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 유출 파문,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자금 국외 유출 의혹,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정황까지 광범위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수사는 계속 진행 될 예정이며, 청와대는 민정 수석실을 중심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검찰 조사에 대비를 준비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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