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국가였던 중국의 ‘사형제도’를 바꾸게 된 놀라운 사건

2016년 11월 1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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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월드투데이


오래 전, 중국에서 짓지도 않은 죄로 사형을 당한 18세 청년이 약 20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1996년 당시 18세의 나이로 주인공인 후거지러투가 자신의 일하던 공장 인근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성폭행 살인 범으로 지목 되며 62일만에 어처구니 없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인 2005년 같은 지역에서 진범인 연쇄살인범이 잡히게 되면서 후거지러투의 무죄가 밝혀졌다. 당시 상황을 본 누리꾼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다”,”꼭 사형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일까?”,”진짜 부모님 허망하겠다”등의 의견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에 중국 당국은 지난해 12월, 이례적으로 18년 전 사건을 재심하여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억울하게 사형된 가족에게 206만 위안(약 3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중국은 사형집행유예(死刑執行猶豫)를 도입하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에 일정기간 사형 집행을 미뤄 이 기간에 모범적인수형 생활을 할 경우에 무기 징역 또는 유기징역으로 형을 줄여 주는 제도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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