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이 뒤 봐줬다’ 아프리카 TV가 막 나갈 수 있었던 이유

2016년 11월 17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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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문화계 황태자’라고 불린 차은택의 입김으로 청와대가 아프리카TV에 유리하도록 저작권법 해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히 정기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아프리카TV를 방송이라 (해석)하는데 여기에 차은택이 등장한다”며 “차은택에게 박모씨가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해야 한다고 의뢰하고, 차은택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이를 전달, 수석이 문체부에 지시해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인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됐을 경우 아프리카 TV는 한국음악산업협회에 미납금 33억원이 아닌 2억 5천만원만 내면 된다. 당시 한국음악산업협회장은 아프리카TV의 요구를 묵살할 생각이었으나 차은택 측에서 묵살할 경우 협회장 임명승인을 해주지 않겠다고 압박하자 신임 회장은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지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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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freecatv.com

아프리카TV가 방송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지출할 저작권 보상금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음산협에 따르면 아프리카 TV가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원송신’에 해당할 경우 내는 저작권 보상금이 100원이라면 ‘방송’일 경우 7.5원으로 뚝 떨어진다.

음산협 측은 아프리카TV를 문체부의 요구대로 ‘방송’으로 계약하게 된다면 2009~2013년 미지급한 보상금 30억여원뿐 아니라 2015년부터 매년 15억원씩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아프리카TV와 같은 인터넷 방송을 저작권법상 무엇으로 볼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도 하다.

차씨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박씨는 “차 감독과 뮤직비디오를 찍은 건 사실이나 안 본지가 8,9년이나 됐다”며 “아프리카TV에서 문의해 와 음산협 직원을 연결해준 일밖에 없고 그 후로는 알아서 저작권 계약을 조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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