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 아이폰 외관 특징은 안베꼈다" 판결(종합2보)

2015년 5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삼성 배상액 감소 가능성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을 가리킨다. 특정 브랜드의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이나 특징을 가리키는 트레이드 드레스는 최근 보호 강화추세인 지적재산권 분야다.

이번 소송의 핵심 중 하나이던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트레이드 드레스 희석과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에 따라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대한 삼성의 배상금으로 처음 산정한 액수는 약 10억5천만 달러였지만 이후 9억3천만 달러로 감소했고, 그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은 약 3억8천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베젤),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그리고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표시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만약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 산정된 배상금이 모두 없어지면 삼성이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천800만 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여 왔고, 2013년에는 미국 정부가 삼성 제품 중 일부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양사가 미국 외 국가에서의 특허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양사간 특허 관련 소송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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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서울 시내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아이폰5s(왼쪽)과 갤럭시S5를 들고 있는 모습. 2014.8.6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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