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년 전 오늘.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에서 ‘제2차 한일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일본의 강압 때문에 이루어진 불평등 조약 ‘을사늑약’이다.
당시 일본 특파대사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황제에게 ‘한일협상조약’ 체결을 강요했지만, 고종은 그 자리를 떠났다.
5시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자 화가 난 일본의 헌병 대장은 궐내로 들어가 협박을 했고, 결국 종이와 연필을 들이밀며 따지기 시작했다.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다섯 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협상은 체결됐다. 우리는 이 다섯 명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1907년 헤이그 만국형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세 명의 특사를 파견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고, 헤이그 특사들 역시 일본의 방해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1965년, 을사늑약은 국제 협약 표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군대를 앞세워 강제적으로 체결하는 것은 물론 고종이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무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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