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에서는 1987년 고 박종철 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우석 변호사를 변호하기 위해, 부산 지역 변호사 99명이 출석한다.
실제로는 1987년 9월, 노무현 변호사는 대우조선 노사분규 도중 최루탄을 맞고 숨진 이석규 열사 사건의 진상조사에 나섰다가 ‘3자개입’ 및 ‘장례방해’ 혐의로 구속된다. 이때 대규모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노무현 변호사를 변호한다.
영화 <변호인>의 시나리오를 쓴 윤현호 작가는 처음에 글쓰기가 막막해서 한 일주일은 한 줄도 쓰지 못했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이 장면으로 정하게 된 뒤 글을 쓸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이 장면의 영향으로 영화의 제목을 <변호인>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영화 <변호인>의 결말은 실재하는 사건 두 가지 (고 박종철 군 추도집회, 대우조선 사건)을 혼합하여 연출한 것이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문재인이 밝힌 내용이다.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을 연출하고 연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장면을 연출한 사람은 저였거든요. 그 장면이 제게는 아주 특별하죠. 그 당시에 변호사 한 분, 한 분을 제가 연락하여 부탁드렸어요.
그때 99명이 나오셨는데, 아마 사법사상 최대 규모 변호인단일 겁니다.
게다가 고마웠던 것이 그분들이 다 출석하셨어요.
원래 변호인석이 몇 자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방청석에 앉았고.
보통 법원 사무관이 변호사들을 아니까 그냥 출석했는지 기재하는데, 그때는 워낙 많은 변호사들이 방청석에 있었고, 그 상황을 재판장에 보여주면 그게 확실히 압박(이지 않을까). 대다수 변호사들이 송우석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변호인단)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 하니까, 재판장이 그 많은 변호인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은 ‘예’ 대답하고, 어떤 분은 일어서기도 하고… 그 장면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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