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위때 잡혀가지 않으려면 이 정보를 읽으세요!”

2016년 11월 18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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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정렬 부장판사 페이스북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요구를 추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에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체포 될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대처법이 누리꾼들의 관심이 거셌다.

이에 지난달 29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도 필요한 듯 살포시 올려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짛뵈의 원칙부터 집회 준비물, 현장에서의 행동요령,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을 경우 대처 방법등이 자세히 설명 되어 민중총궐기에 참가하는 집회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듯 싶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함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올린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하자.

1.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 경찰관의 소속, 성명, 신분증을 요구해야 한다. 신분증을 받게 되면 촬영을 꼭 해두어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4항)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개정 1991.3.8>

2.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 반드시 거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2항)

–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6.8.8, 2004.12.23>

3. 체포하려는 경우

☞ 범죄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는 지를 꼭 확인하고, 체포의 과정을 촬영하라

4. 체포된 경우

☞ 변호인에게 연락하고(민변 : 02-522-8284)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것.
☞ 변호인과 통화 시 근처에서 경찰관이 엿들으려 하면 비킬 것을 요구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거세져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집회자들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정보’쯤은 하나씩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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