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험 없는 동생이 산부인과 검사 중 ‘처녀막’이 파열된 것 같아요”

2016년 11월 21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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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압구정백야’ 및 GettyImagesBank(두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네이트 판


“보통의 산부인과에서는 진료 전 반드시 성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경험 여부 묻지도 않고 자궁경부암 검진한 의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제 지식선에서 부당하고 화나는 일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라며 얼마 전 동생과 함께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을 받은 일에 대해 털어놨다.

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병으로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이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폭 확대됐다.

A씨는 “동생은 성경험이 없어 저는 병원에서 의사가 당연히 검진 전에 성경험 여부를 묻고 검진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을 나온 동생에게 물어보니 질 내부로 검진을 했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의사가 묻지 않은 채 곧바로 ‘질 내부’로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검진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묻자 “성경험이 없으면 질 입구에서 살짝 검사를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동생이 출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안 해도 될 검사를 의사가 미리 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행했는데 부정출혈이라니요. 혹시 처녀막이라도 손상된 것이 아닌가. 또 혹시 검진 시 상처에 의한 출혈이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고, 성관계 경험도 없는 동생이 난생 처음 그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게 너무 화가 나고 안쓰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사연에 따르면 이들이 검진 받은 병원은 일반 산부인과가 아닌, 나라에서 정해진 건강검진 전문병원으로 ‘내과’로 통칭되는 병원이라고.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그런 질문을 미리 안 한 건지… 간호사도 산부인과 전문이 아니어서 경부암 검사를 질 입구에서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마음 같아서는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올려 소문 내고 싶은데 별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네요”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출혈이 있었고 없었고의 문제를 떠나 산부인과 검진 시 당연히 우선 확인해야 하는 성경험 여부를 묻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따지고 싶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관계랑 병원 검사랑 동일시 하지 마세요 병원 검사로 처녀막 손상됐으면 더 이상 처녀가 아닌 게 되나요? 아녜요 여전히 처녀이고 처녀가 아니면 또 아무렴 어떻고요 딸의 자궁 질환 문제로 병원 방문했다가 정확도가 높은 질초음파 냅두고 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배 초음파 고집한 아줌마 생각나네요 처녀라 안 된다는 이유로요”, “저도 경부암 검사 맞고 살짝 출혈 있었어요. 저같은 경우야 의사쌤이 경부가 약해서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해줬지만” 등 A씨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니 저건 의사가 잘못한 거 맞음. 처녀막이고 뭐고 당연히 성경험 여부를 물어보는 게 맞음. 그리고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 걸리는 암인데 이게 성경험이 없으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에서 발견될 일이 없음. 그리고 성경험이 없는데 질경을 질에다가 넣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고. 처녀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처녀막이 있는 경우 질경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것도 맞음. 결론은 저 의사는 아주 중대한 의료법 위반을 한 거임. 근데 아무리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도 산부인과 검진을 하기 전에 성경험 여부를 물어보지 않는 의사도 있나?”라는 의아한 반응 역시 공존했다.

이에 포스트쉐어가 직접 여러 곳의 산부인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성경험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질경을 넣어 자궁경부 세포를 채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병원은 검사 전 꼭 성경험 여부를 체크한다”고 밝혔다.

애초에 A씨의 동생은 성경험이 없기에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던 것.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병원 측에서의 성경험 여부 및 해당 검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여부이다.

한편, 이와 조금은 비슷한 상황으로 지난 7월 대법원은 의사가 성경험이 없는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처녀막이 파열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설명을 사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과정에서 처녀막이 파열되지 않은 이상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의사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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