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YTN·JTBC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은 물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차 대국민 사과에서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검도 수용한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최근 SNS상에는 ‘박근혜가 검찰조사를 미루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미루는 이유를, 현재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통해 덮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이 되면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기록을 포함한 중요한 자료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일단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대 15년에서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기 때문. 그렇게 되면 진실규명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박 대통령이 갑자기 말을 바꾼 채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누리꾼들을 입을 모아 말했다.
사실 많은 화제를 모았던 지난 1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대통령의 시크릿’ 편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과거 유은혜 국회의원이 “대통령 서면보고 제출해 줄 수 있냐”고 묻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내주기 곤란하다”고 답하는 모습 등이 다시금 보여졌다.
이에 대해 세월호 특조위 소위원장 권영빈 변호사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퇴임하면서 지정을 하는 것”이라며 “지금 활동하는데 기록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방송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에게 문서 보고한 것 말고 구두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김동환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은 “세월호 7시간은 당사자들이 진정성 있게 그날에 대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영원히 묻힐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발표 지극히 유감이다.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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