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티스트 정유라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한 이유

2016년 11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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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및 비디오머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남자 문제 때문에 어머니 최순실과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다고.

앞서 지난 2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유라는 만 19살이었던 지난해 개명 전 이름인 ‘정유연’으로 제주도 모 종합병원에 입원해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14년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임신해 2015년 이화여대 1학년에 재학 중일 때 출산한 것.

정씨의 주변 사람들은 정씨가 출산과 결혼 등의 문제를 놓고 어머니 최씨와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승마장 관계자들은 최씨는 정씨의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용돈을 바닥에 뿌리기도 했으며, 예비 사위의 집안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씨는 임신 중이던 지난해 1월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 손도장도 찍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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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각서에는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지분의 절반을 받아 어머니 최순실과 공동 소유한 강원도 부동산까지 반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씨의 남편 신모 씨도 ‘태어날 아이에 대해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저희 부모님과 유연이(정씨의 개명 전 이름) 부모님께 절대 의지하지 않고 저희들만의 힘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울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상속 포기각서가 효력이없다고 말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부터 3개월 이내에만 포기할 수 있다는 것.

한편, 예비사위는 최순실-정유라 모녀와 함께 독일에 출국해 생활하다가 올 봄에 혼자 귀국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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