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상경시위’에 법원 ‘허용’ 하지만 ‘트랙터’는 금지

2016년 11월 25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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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상경 시위·행진 허용…트랙터 동원은 사실상 금지”(종합2보)

“지나온 구간도 재차 행진 못해”…중장비 주정차·운행 금지

법원 “최근 같은 목적 집회도 평화적…금지할 이유 찾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상경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트랙터를 비롯한 중장비 동원 시위는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농은 계획대로 이날 행진과 집회를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행진에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전농은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할 수 없고,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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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구간에서 행진한 이후에는 이미 지나온 구간을 재차 행진할 수도 없다.

또 전농은 25∼30일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중장비 동원과 관련해서는 “집회 및 행진 시간이 퇴근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장소도 평소 교통량이 많아 화물차나 트랙터가 행진에 동원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농 소속 농민들은 오랜 기간 화물차와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으로써 이미 상당 부분 취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집회와 행진에 반드시 화물차나 트랙터가 필요하다고 보이지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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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농민대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