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재판부 사고지점서 현장검증 실시

2015년 5월 20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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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망사고 피의자 허모씨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호등·도로조명·횡단보도 유무 등 점검…피해자 과실여부 판단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1월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20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검증에서 피의자 허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이 재판부와 함께 참석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네 번째 재판에서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현장검증에서는 횡단보도의 유무와 거리, 신호등의 정상 작동 여부, 도로 조명상태 등 당시 현장상황이 주로 점검대상이 됐다.

우선 재판부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허씨가 사고를 낸 지점까지 직접 걸으며 주변 상황을 살폈다.

재판부는 중간 중간 멈춰서서 허씨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이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서였다.

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가 난 도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를 따져봤다.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20여 분만에 점검을 마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사건 현장까지 나와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만큼 사건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이 감형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검증이 어느 정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윈스톰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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