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바지 벗은 공연음란죄 ‘벌금 300만원’

2015년 5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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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15년 2월 26일 울산지법 앞에서 촬영한 법원 전경.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여자 아이들 앞에서 바지를 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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