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 빈혈에 효과?”…가짜약 팔아 73억 챙겨

2015년 5월 26일   정 용재 에디터

약효 입증 안된 2만원 식품을 18만원에 팔고 무면허 의료행위
(포천=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한약재를 섞어 만든 일반식품을 피로회복과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73억원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6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S업체 대표 박모(56)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씨로부터 교육을 받고 대리점을 운영하며 박씨가 개발한 약을 팔고 불법 의료 시술까지 한 원모(58)씨를 식품위생법위반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피를 빼고 부항을 놓는 치료 법을 개발, 민간단체로부터 ‘세계명인’ 증서를 받는 등 관련 업계에선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지명도를 이용해 박씨는 천궁과 당귀 등 약재를 섞어 일반 식품을 만들어 약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식품은 기력 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약효가 입증된 바 없다.

하지만, 박씨는 2008년∼올해 충남 금산에 있는 웰빙센터에서 원씨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식품의 약효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료생에게는 이를 팔 수 있는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했다.

이 식품의 원가는 개당 2만원에 불과했으나 원씨 등은 18만원에 팔았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피를 뽑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대리점은 전국에 100여 개 있고 현재까지 해당 식품은 총 4만여 개 팔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리점이 있는 지역 지자체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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