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4천명 알바생 임금 84억 떼먹고 2800만원 과태료 받은 이랜드파크

2016년 12월 19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 연합뉴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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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이랜드파크 알바생 4만4천명 임금 84억 떼먹었다

고용부, 대표 입건하고 과태료 2천800만원 부과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랜드파크 전국 매장 360곳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한 결과 대규모 임금 미지급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 처리’를 하고,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기록하는 ‘임금 꺾기’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용부는 애슐리 15개 매장을 감독해 다수의 법 위반을 확인한 후 근로감독 대상을 이랜드파크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곳으로 확대했다.

감독 결과 이랜드파크는 모두 4만 4천360명 근로자에게 83억 7천2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천900만원 ▲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천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천200만원 ▲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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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근로자를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평균 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등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이랜드파크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았다.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에 의한 교육시간이나 분 단위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도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 밖에 ▲ 18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야간근로 ▲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누락 ▲ 휴게시간 미부여 ▲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는 과태료 2천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 시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제보나 신고 등이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며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한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쥐어짜서 이익을 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랜드그룹 차원에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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