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숨겨놓은 10조 독일이 다 가져간다?” 독일검찰이 정유라를 지명수배 한 이유

2016년 12월 23일   정 용재 에디터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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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를 “전 유럽을 뒤져서라도 잡을 것”이라고 밝힌 독일 검찰, 돈 때문일까?

23일 한국일보는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원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10조원이 최씨가 보유한 금액인지, 페이퍼컴퍼니 사이의 지분관계에 따라 중복 계산된 금액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독일 사정당국은 이를 독일 범죄수사 사상 최고액으로 추축하고 있다. 때문에 최씨 일당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전했다.

최순실이 유럽 전역에 최대 10조원의 돈을 은닉한 것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돈을 찾았을 때, 어느 국가에서 환수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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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10조원이면 천문학적인 돈이다. 예전 스위스도 자기나라 은행에 불법으로 숨긴 돈을, 처음에는 보호해주다가 나중에 세계여론을 의식해 그 나라에 돌려준다는 말을 했었다. 때문에 이 돈도 우리나라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돈은 세탁과정이 있어서 원 출처나 실 소유주 규명이 쉽지 않기도 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려 줄 생각도 없을 것 같다” “독일 검찰이 정말 열심히 조사할 만 하다. 1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니…” “독일 법을 보니 독일이 몰수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최씨 일가가 실제로 이런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것이 확실하다면 국내에서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재산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렸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해외재산도피)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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